면목본동 모아타운 등 8개 사업 통과…번동은 임대주택 완화

한진주 2024. 5. 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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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면목본동 5개 모아주택, 총 1381가구로
강서구 화곡동 817, 150가구로 건립
양천구 목동 756-1, 159가구 조성
면목3·8동 사도 1필지 지분쪼개기 심의 보류

서울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과 강서구 화곡동, 양천구 목동 등 모아주택 8개소 사업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모아타운 1호인 강북구 번동 사업지는 세입자 손실보상 규정이 처음 적용되면서 임대주택 가구수가 줄었다.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 모아타운 사업지 위치도(자료제공=서울시)

28일 서울시는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 모아타운과 양천구 목동 756-1 일대 모아주택 등 총 8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면목본동 모아타운 5개소, 총 1381가구로 재탄생

7호선 면목역 인근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는 모아타운 5개소를 추진해 총 1381가구로 재탄생한다. 면목본동 사업지는 지난해 8월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었던 곳으로. 이번에 관리계획 세부내용을 수립하면서 계획을 변경했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5개 모아주택사업을 완료하면 사업지는 기존 1267가구에서 114가구 늘어난 1381가구가 된다. 용도지역이 제2종(7층 이하)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297-28일대 모아타운 조감도(자료제공=서울시)

연접한 모아타운(면목동 63-1)과 정비구역(면목동 69-14) 계획과 연계해 겸재로54길의 폭을 넓히는 등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면목역 인근에 부족한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소공원을 신설한다. 겸재로54길과 면목로66길은 지역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가로활성화시설 구간으로 정했다.

화곡동 817 일대 150가구·목동 756-1 일대 159가구 건립

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는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을 통해 3개동, 지하 4~지상 11층 150가구(임대주택 15가구 포함)로 건립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가 7층 이하에서 11층으로 완화된다. 임대주택을 건립 하면서 용적률이 200%에서 225%로 상향됐다. 지상 1층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한다. 통합심의 소위원회는 지난해 말 보류했던 사업시행계획안을 재심의해 공공보행통로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 모아주택 조감도(자료제공=서울시)

양천구 목동 756-1 일대는 지하 2~지상 15층, 1개동에 159가구(임대주택 29가구)로 조성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중인 사업지다.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층수가 7층 이하에서 15층으로 완화됐다. 용적률은 임대주택 건설로 200%에서 250%로 늘어났다. 2027년 준공 목표다.

전면가로에 대응하면서 저층과 고층의 복합형 주동을 T자 형태로 배치해 입체적으로 계획했다. 중정형의 외부공간을 조성하고, 6m 도로변에 독서실 등의 주민공동시설과 상가를 연도형으로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담았다. 목동 756-1 일대 사업시행계획안은 지난해 8월 조건부 가결됐고, 이번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용됐다.

서울 양천구 목동 756-1 일대 모아주택 조감도(자료제공=서울시)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세입자 손실보상 첫 적용

아울러 모아타운 1호 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429-114 일대 모아타운은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임대주택 비율이 완화됐다. 임대주택 총 38가구를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앞서 서울시는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5개소)이 첫 적용 사례다.

세입자 844명 중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일까지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세입자 487명에 7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5개 모아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93%는 이주를 완료했다. 오는 8월 중 착공해 202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면목3·8동 모아타운 '도로 지분쪼개기' 심의 보류

통합심의 소위원회는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사도(私道) 지분쪼개기 필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업지에서 한 업체가 사도 1필지를 매입해 8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했다.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 수립안을 보완하도록 했다.

모아타운은 구역 전체를 전면 정비하는 재개발과 달리 최대한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사업구역을 정할 수 있다. 사도 지분거래가 있는 필지는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척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매도 청구 때 도로매입비 상승으로 현금청산자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다른 모아타운 대상지에서도 사도 지분거래 필지가 있는 곳은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금청산을 노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을 빌미로 사도 지분 거래를 부추기는 업체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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