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7월부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전국 최초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오는 7월부터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전면 허용한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대폭 완화하면서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와 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먼저 규제 개선에 나선 것이다.
서초구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행정예고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구 관내 대형마트 등은 사실상 영업시간 제한 없이 새벽 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졌다.
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코스트코 양재점 등 4개 대형마트와 롯데슈퍼·홈플러스 등 33개 준대규모점포가 혜택을 받는다.
현재 유통법은 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자정~오전 10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월 2회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해 평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제도지만 ‘유통시장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쿠팡·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업체가 급성장하면서 ‘기존 대형마트가 역차별을 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지만, 야당 반대 등으로 개정되지 못했다.
서초구 측은 “영업제한 시간(오전 2~3시)을 남겨둔 것은 정부와 국회가 법을 고쳐 전면 해제해달라고 촉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앞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최종 고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지자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대구시를 시작으로 충북 청주시,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부산시 등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다.
반응은 긍정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충북 청주시 등의 이용자를 조사한 결과, 8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서초구가 지난 3월 말 대형마트 3곳의 반경 1㎞ 내에 있는 소상공인·점주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매출이 늘었다(30%)거나 변화가 없다(55.3%)는 답이 많았다. 매출이 줄었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급속한 유통환경 변화에도 오랫동안 꿈쩍하지 않던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마지막 규제를 풀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이는 소비자와 지역경제, 또 유통업계 모두를 위한 구청장의 권한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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