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LH가 매입…피해자에 10년 무상 임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일종의 특별법 정부안이다.
현재 야당의 개정안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겠다는 ‘선(先)구제 후(後)회수’가 골자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이 법을 실제 집행해야 할 국토교통부는 재원 마련이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필요한 재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확보하도록 했는데, 서민이 청약을 위해 맡겨둔 기금을 사용하는 게 부적절하고 일부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구체적으로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는 식이다. LH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주택을 매입한 만큼 차익이 생기고, 이를 활용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기존에 해오던 매입임대주택 사업에서 매입 대상을 전세사기 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정상 매입가보다 싸게 주택을 낙찰받는 만큼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무상 공공임대로 돌려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0년 무상 임대 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30~50% 수준 월세로 추가 10년까지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무상 임대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이 있다면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틀 전에도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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