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탈북작가에게 성폭력 당했다” 허위 제보한 탈북민 1심서 실형

정신영 2024. 5. 2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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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탈북작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방송사에 허위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지충현)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승모(36)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승씨는 지난 2021년 탈북작가 장모씨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허위 제보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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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탈북작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방송사에 허위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지충현)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승모(36)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승씨는 지난 2021년 탈북작가 장모씨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허위 제보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3개월간 또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전모씨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승씨가 다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거짓 게시물을 여러 차례 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장씨 등에 관해서는 허위 사실을 기자에게 제보해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에 방영되게 한 행위의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파성이 높은 지상파 프로그램을 포함한 승씨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승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기자에게 허위제보를 해 지상파에 방송되게 하고 수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대법원은 장씨가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수사 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들어 MBC와 담당 기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지난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장씨의 탈북 여성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와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확정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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