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사칭’ PD “이재명 측의 야합 주장, 경악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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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됐던 '검사사칭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철호 전 KBS PD가 법정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고소 취하와 KBS의 경징계를 약속받고 이 대표 가담 사실을 진술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이들이 검사사칭 사건 당시 김 전 시장과 최씨에 대한 고소 취하 합의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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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거짓말 지어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됐던 ‘검사사칭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철호 전 KBS PD가 법정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고소 취하와 KBS의 경징계를 약속받고 이 대표 가담 사실을 진술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씨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씨는 2002년 검사사칭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당시 김 전 시장과의 통화 녹음테이프를 ‘제3자에게 제보 받았다’고 했다. 이후 ‘이재명 변호사와 공모해 검사 사칭 통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꿔 자백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녹음하던 장소에 이 대표 외에 카메라맨과 오디오맨도 있었다. 검찰이 그들에게 (사실대로) 진술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만 아니라고 하면 동료들 상대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명색이 고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인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카메라맨과 오디오맨에 대해서도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려는 야합이 있어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알고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최씨는 “동료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며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게 경악스럽다”고 답했다.
최씨는 제3자에게 녹음테이프를 받았다는 최초 진술은 이 대표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최씨는 해당 녹음테이프를 직접 방영하지 않고 자막으로만 처리하려 했는데, 이 대표 요청으로 이 대표를 제보자인 것처럼 연출 사진을 찍어 활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씨는 자신이 자백하기 전까지 KBS는 이 녹음테이프가 ‘검사사칭’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으므로 김 전 시장과 KBS 측의 협의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사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대표가 해당 재판에서 김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는 것이 위증교사 사건 골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김씨에게 시킨 것으로 본다. 김씨는 2019년 법정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하지만 이 대표는 “김씨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한 것 뿐이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할 관계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는 이 대표 측에서 신청한 남모 당시 KBS 국장, 김모 당시 CP, 이모 기자 등 5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은 이들이 검사사칭 사건 당시 김 전 시장과 최씨에 대한 고소 취하 합의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와 관련해 진행 중인 형사 재판 중 비교적 빠르게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되는 사건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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