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장난감 취급…어디서 배운 건가" 판사도 분노한 10대들의 만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구에게 가혹 행위를 한 10대 청소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배웠느냐"고 질책하면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범행 내용을 보면 피해자를 같은 인간으로 취급을 한 것인가, 장난감에 불과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면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배웠느냐"며 질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가혹 행위를 한 10대 청소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배웠느냐"고 질책하면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27일 연합뉴스 등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가 이날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군(17)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군 등은 지난 2022년부터 친구인 피해자를 때리거나 괴롭히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지어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한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가해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범행 내용을 보면 피해자를 같은 인간으로 취급을 한 것인가, 장난감에 불과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면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배웠느냐"며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중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법정에서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진심인지 의심된다"고 꾸짖었다.
다만 피해자가 이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일부 폭행과 폭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사건 이후 이사를 하면서 더 이상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들 외에 범행에 단순 가담한 C군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어서 형벌보다는 보호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학부모 채팅방서 만나 불륜…애들 버리고 동거하던 中 커플 '징역형' - 아시아경제
- 48세 연하 여자친구에 "내가 잡은 월척"…美 70대, 알고보니 - 아시아경제
- '이혼' 김민재, 아내에게 재산분할만 500억?…"추측만 가능" - 아시아경제
- “저 나가라고요?” 손흥민 불만 표시 그 순간, 현지서도 화제 - 아시아경제
- '출소후 칩거' 안희정, 아들 결혼식서 '활짝' 웃었다 - 아시아경제
- 속옷만 입고 대학 활보한 20대 여성…‘히잡 의무’ 이란서 무슨일 - 아시아경제
- 통장에 10억 넣어두고 이자 받는 '찐부자', 또 늘었다 - 아시아경제
- 우리 대사관도 깜짝 놀랐다…파격적인 中 '한국인 비자 면제', 왜? - 아시아경제
- "밤마다 희생자들 귀신 나타나"…교도관이 전한 '살인마' 유영철 근황 - 아시아경제
- 펜트하우스 전액현금 매수 장윤정, 두달 만 이태원 꼬마빌딩도 매입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