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머리에 봉지 씌워 폭행…소변·정액까지 뿌린 10대들

한영혜 2024. 5. 27. 20:4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래 친구에게 소변을 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10대 청소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27일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군(17)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군 등은 2022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친구인 피해자를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 학생에게 폭행을 일삼으며 노래를 강요하거나 담뱃불로 위협하기도 했다.

A군은 피해 학생의 나체를 촬영하고, 팔다리를 묶은 채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워 폭행하기도 했다. A군은 또 함께 기소된 B군의 지시를 받아 피해 학생에게 소변을 보거나 자신의 정액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범행 내용을 보면 피해자를 같은 인간으로 취급을 한 것인가, 장난감에 불과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닌가”라며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배웠느냐”며 질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앞서 한차례 피해자로부터 선처받았음에도 가해 행위를 계속했고, 수사 중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진심인지 의심된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꾸짖었다.

이어 “사건 이후 이사를 하면서 더 이상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서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이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일부 폭행과 폭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들 외에 범행에 단순 가담한 C군에 대해서는 “개전의 정이 높아 형벌보다는 보호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