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기밀 빼돌려 특허소송…前임원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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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전 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안 전 부사장은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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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전 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27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퇴사, 이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다음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은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은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 유학을 다녀오고, 이를 통해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혜택을 받았음에도 변호사로서 삼성에 대한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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