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탈옥하면 죽인다' 말해"…보복 리스트 '충격'
일면식도 없던 귀갓길 여성을 뒤쫓아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30대)씨가 구치소에서 구체적인 탈옥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진재)는 27일 오후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0대)씨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시작했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해 초 이씨와 같은 구치소 수감실에 있었던 유튜버 A씨와 재소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화상으로 증인 신문에 나선 A씨는 “구치소 수감 중에 외부 병원을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씨가 병원 구조를 물어보고 출소하면 병원에 열쇠가 꼽힌 오토바이를 준비해달라고 했다”며 “수시로 피해자 빌라 이름을 말하며 탈옥해 찾아가 죽여버린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이씨가 피해자 때문에 1심에서 상해 사건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하며 굉장히 억울해 했다”며 “피해자의 언론플레이 때문에 자신이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유튜브 방송으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씨가 피해자가 이렇게 언론플레이 하다가는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고 말했다”며 “이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 더는 사건이 공론화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이씨의 수첩에 돌려차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1심을 선고한 판사, 검사, 전 여자친구 등 보복 대상이 적혀 있었고 이를 찢어서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B씨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 수감자들이 유튜브 수익을 위해 입을 맞추고 거짓된 진술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보복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A씨는 “유튜브 구독자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이씨가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구치소 내에 있었던 일을 유튜브 방송에서 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는 취재진에 “검사와 판사 이름까지 종이에 적어놨다는 것은 나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보복”이라며 “구치소 동료에게 허세로 자신을 보복하겠고 말한 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오토바이까지 준비해달라고 했다는 것에 놀랍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이씨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일이다. 이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무거워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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