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위 20% 고소득 가구만 월 세금 10만원 줄었다

이의재 2024. 5. 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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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분기 소득 상위 20% 가구가 매달 납부한 세금이 1년 전보다 10만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일보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국의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는 월평균 76만4000원을 경상조세·비경상조세로 지출했다.

소득 상위 20~40%에 해당하는 4분위 가구의 1분기 월평균 세 부담은 23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원밖에 줄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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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분기 소득 상위 20% 가구가 매달 납부한 세금이 1년 전보다 10만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하위 80%의 세 부담이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늘어난 것과 대조적인 추세다. 대기업의 상여금 축소와 윤석열정부의 감세 정책 등이 상위계층의 납세액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민일보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국의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는 월평균 76만4000원을 경상조세·비경상조세로 지출했다. 월평균 86만9000원을 세금으로 낸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1년 사이 10만5000원 줄었다. 2년 전인 2022년 1분기(82만원)와 비교했을 때도 5만6000원 적다.

나머지 80% 가구의 세 부담 규모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소득 상위 20~40%에 해당하는 4분위 가구의 1분기 월평균 세 부담은 23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원밖에 줄지 않았다. 소득 분포상 40~60%인 3분위 가구의 평균 지출액은 10만2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오히려 2만1000원 늘었다.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줄어든 이유를 부동산시장 침체 같은 경기 요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 자산 거래에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비경상조세는 월평균 지출액이 지난해 1분기 5만9000원에서 올 1분기 4만9000원으로 1만원 줄었다. 전체 감소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되지 않는다.

지난해보다 줄어든 ‘고소득 직장인’의 소득이 상위 20%의 세액 감소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과 전체 소득은 각각 4.0%, 2.0% 감소했다. 대기업 일부가 실적 부진으로 상여금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은 여파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근로소득 감소로 세율 구간이 내려가면서 세액은 4.0%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6% 늘어나면서 분배지표는 역설적으로 개선됐다.

납부세액이 큰 고소득층이 정부 감세 정책의 최대 수혜자였다는 점도 주목된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비과세·세액공제 등을 뜻하는 조세 지출 혜택은 납부세액이 많은 고소득자에게 한층 집중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연 소득이 78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게 향하는 조세지출은 2022년 12조5000억원에서 올해 15조4000억원으로 23.2% 증가했다. 중산층과 서민계층에게 향한 조세 지출 증가율(13.3%)과 비교했을 때 거의 10% 포인트 높은 수치다. 고소득자를 위한 감세 조치도 줄을 잇고 있다. 주식 양도세 부과의 척도인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이 0.6~3.0%에서 0.5~2.7%로 낮아졌고 2주택자에 대한 중과 조치도 폐지됐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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