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첫 재판…양측 증인신청 두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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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이 회장 변호인 측이 검찰의 증인 신청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형사소송규칙이 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 내용 등 3가지 예외 사유에 대해서만 증거 조사를 하도록 개정된 지 오래"라며 "새로운 증거가 아니고 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 것이 아닌 만큼 증인을 부르는 취지는 형사소송규칙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며 "왜 이분들을 증인으로 해야하는지 (검찰 측이) 추가소명을 해야 긍정적 고려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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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이 회장 변호인 측이 검찰의 증인 신청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27일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을 포함한 14명의 피고인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 측은 1심 무죄 선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외감법) 등 관련 전문가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이 회장 변호인 측은 “검찰의 주된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인데, 증인 상당수가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닌 전문가”라며 “회계처리 관련해 전문가들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검찰 의견에 부합한 전문가의 진술을 듣겠다는 것으로 적절한 증인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증인이 채택되면 변호인 측에서도 증언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형사소송규칙이 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 내용 등 3가지 예외 사유에 대해서만 증거 조사를 하도록 개정된 지 오래”라며 “새로운 증거가 아니고 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 것이 아닌 만큼 증인을 부르는 취지는 형사소송규칙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며 “왜 이분들을 증인으로 해야하는지 (검찰 측이) 추가소명을 해야 긍정적 고려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또 검찰 측은 지난 1심과는 달리 외부감사법(외감법) 위반 쟁점에 대해 먼저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1심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쟁점을 먼저 진행하고 외감법 위반은 나중에 진행했다”며 “시간상 문제로 결국 외감법 위반과 관련해 충분한 설명과 재판부 설득이 어려웠다는 검찰 측 반성이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순서에 있어서 외감법 부분이 좀 더 쟁점이 명확해 순서가 맞는 것 같다”며 검찰 측 요구를 받아들였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7월22일 오후 3시를 다음 공판준비기일로 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준비 절차를 종결할 계획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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