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서울도서전 수익금 반환 통지에 행정소송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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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정산 갈등이 행정소송으로 번졌다.
출협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체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재정산 확정 및 반환 통지에 대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무효확인 및 취소)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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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정산 갈등이 행정소송으로 번졌다.
출협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체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재정산 확정 및 반환 통지에 대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무효확인 및 취소)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출판진흥원은 문체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8∼2022년 간의 서울국제도서전 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약 3억5900만원을 반납하라고 지난 10일 출협에 통지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출판진흥원을 통해 국내 최대 도서전인 서울국제도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 행사를 개최하는 출협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박보균 전 문체부 장관 시절 도서전 수익금 정산에 문제를 발견했다며 감사를 벌였고, 윤철호 출협 회장 등을 수익금 누락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출협은 이번 수익금 반환 통지가 절차상 무효일 뿐 아니라 실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자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보조금을 둘러싼 소송을 많지만, 보조금의 수익금 정산과 관련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협에 따르면, ‘보조금법’은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출판진흥원)가 간접보조사업자(출협)에게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권한이 없다. 또 보조금법에 따르면 교부조건에 수익금 반환이 명시된 경우에만 수익금 반납 의무가 발생하는데, 2018년과 2019년 도서전 사업에서 수익금과 관련한 어떤 교부조건도 없었다고 출협은 주장했다. 출판진흥원이 지난해 9월에 보조금 관리 지침을 개선해 수익금 반환 규정을 신설했지만, 이미 보조금 정산보고서가 승인된 2019년과 2020년 도서전에 대해 뒤늦게 새 규정을 적용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출협은 서울국제도서전은 66년 전부터 출협이 주최해온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행사비 중 일부를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했다는 이유로 도서전 모든 수익금을 반환하라는 문체부의 정산 방식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출협은 “출판진흥원은 도서전의 개최와 참가, 홍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액을 ‘직접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인정해 수익금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면서 “이번 문체부 주도의 행정조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후 서울국제도서전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정산 관련 논란이 불거진 후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은 물론 해외 도서전 참가와 주빈국 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협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열리는 서울국제도서전은 정부 지원 없이 출협 단독으로 치러지게 됐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출협의 77년 역사에서 회장이 경찰 수사 의뢰의 대상자가 됐다는 기록은 찾기 힘들다. 1950년대부터 발전해온 서울국제도서전이 감사 대상이 된 것도 드문 일이다”라며 “모든 지원 사업을 정부와 공무원들이 하겠다는 발상, 특정 단체들에 대해 차별적으로 예산 삭감과 예산 지원을 적용하는 일들이 거침없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은 사실상 독재문화의 재현이요, 또 다른 블랙리스트의 징후”라고 비판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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