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직원 행사에 농협 후원 "이해관계 업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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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교육감 칭송 퍼레이드' 논란을 빚은 체육행사를 연 광주시교육청이 이 행사에 농협 후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복수의 이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교육청은 농협으로부터 체육행사 상품과 경품을 후원받았다"면서 "체육행사 당시 농협 관계자가 참석해 이 교육감이 후원 사실을 말했을 뿐 액수가 큰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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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언론창 윤근혁]
▲ 24일 교육청 직원 체육행사에서 발언하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
ⓒ 이정선 교육감 페이스북 |
학벌없는사회 "농협 후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신고할 것"
27일, 교육언론[창]이 확인한 결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지난 24일 교육청 밖 한 체육관에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2024 모두라서 좋은데이' 체육행사 인사말에서 "(우리교육청 체육행사를) 후원해주신 농협 광주지역본부 등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수의 이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교육청은 농협으로부터 체육행사 상품과 경품을 후원받았다"면서 "체육행사 당시 농협 관계자가 참석해 이 교육감이 후원 사실을 말했을 뿐 액수가 큰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 현재 광주시교육청의 주거래 은행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4월 20일부터 농협과 함께 '광주시교육청 꿈드리미 전용카드'를 만들어 이 지역 전체 학생과 학부모에게 나눠주고 있다. 농협은 교육청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인 것이다.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은 "공직자 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업체라도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되고,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액수에 상관없이 '부당 수수 금품'으로 간주되어 어떠한 금품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다.
▲ 이른바 '이정선 교육감 칭송 퍼레이드'에 나선 광주시교육청 직원들. |
ⓒ 이정선 교육감 페이스북 |
법 위반 지적에 교육청 "현물로 사서 반환하겠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내부에서 확인한 결과 농협이 이번 체육행사에 물품으로 후원한 액수는 모두 95만 원"이라면서 "이 현물 후원에 대해 교육청에서 현물을 사서 농협에 반환하기로 방금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언론[창]이 취재에 들어가자 곧바로 후원 물품 반환을 결정한 셈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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