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에 불만’… 법원에 불 지르려 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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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불만을 품고 법원 건물 1층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 17분쯤 부산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보안검색대 앞에서 A씨가 500㎖ 페트병에 담아간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원 보안요원에 의해 제지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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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불만을 품고 법원 건물 1층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 17분쯤 부산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보안검색대 앞에서 A씨가 500㎖ 페트병에 담아간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원 보안요원에 의해 제지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다행히 건물에 불은 지르지 않았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폭행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법원 민원실을 여러 번 찾아와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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