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호중, 위험운전치상 입증 가능…피해자 합의 아직”

임춘한 2024. 5.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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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구속 기간 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특가법은 실제 음주를 했고, 정상적인 운전을 곤란하게 했느냐 등으로 판단한다"며 "혐의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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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간 내 증거 보강

경찰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구속 기간 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 [사진=조용준 기자]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특가법은 실제 음주를 했고, 정상적인 운전을 곤란하게 했느냐 등으로 판단한다”며 “혐의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처벌불원서 제출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온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강남경찰서 도둑 출석’과 관련해 “지하나 지상으로 와라 그런 것은 없다. 해당 경찰서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출석일시는 비공개이고, 취재는 별개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재영 목사의 스토킹 혐의 관련 김건희 여사 조사에 대해 “피해자 조사에 여러 방법이 있다”며 “직접 조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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