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서 호화생활한 베트남인 알고보니…동포에 '1000% 이자놀이'
한국에 머무는 베트남인 등 외국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1000% 넘는 높은 이율을 매겨 1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모두 베트남인인 일당은 외국인이 한국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채큰손’ 된 베트남인, 동포 등쳤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린 뒤 외국인에게 연이율 1000~1만%대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베트남인 A씨(43) 등 일당 15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SNS 광고를 통해 250명에게 34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15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때 10% 선이자를 뗀 뒤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이자율을 가혹하게 올리는 수법으로, 피해자 중에서는 연이율 최고 1만1790%가 적용된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일당은 대출 과정에서 여권사진 등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받은 뒤 돈을 갚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체납사실 등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채권추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A씨가 2005년 취업비자를 받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공장 등에서 일했으며, 2017년 한국 국적을 가진 또 다른 외국 출신 여성과 결혼해 결혼이민자 자격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베트남인은 부산과 경남 일대 체류 외국인 가운데 다수 그룹을 이루고 있으며, 폐쇄적 성향이 강해 내부 커뮤니티에서 주로 소통한다.
A씨 또한 이런 커뮤니티 활동 과정에서 생활비나 치료비 등 급전이 필요하지만 한국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유학생ㆍ불법체류자가 많다는 점을 알게 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승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팀장은 “A씨는 불법체류자 등 대출을 받은 이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상당수 피해자가 경찰 연락을 받지 않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두려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당구장으로 꾸민 도박장도 운영
A씨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박장을 운영하며 환전 등을 통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고리 대부업과 도박장 운영 등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일당은 고가 외제차나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사회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는 범죄가 늘고 있어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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