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7대 들이박고 이틀간 잠적한 운전자…결국 음주운전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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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던 운전자가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27일 연합뉴스는 대전 서부경찰서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A씨(50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A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께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야외주차장에서 본인 소유의 소나타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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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는 CCTV 등 제시하자 번복
대전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던 운전자가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27일 연합뉴스는 대전 서부경찰서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A씨(50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셨다"라고 시인했다.
당초 A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께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야외주차장에서 본인 소유의 소나타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A씨와 동승자는 사고 직후 차량을 남겨둔 채 현장을 벗어나 잠적했다. 경찰은 차량분석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그는 휴대전화도 꺼놓고 연락 두절됐다가 이틀 뒤인 2일 오후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했으나, 뒤늦은 측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A씨도 경찰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사고 전 여러 식당에서 모임을 가진 정황을 파악하고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그가 술을 마시는 장면을 포착했다. 또 식당 이용기록과 동석자 참고인 조사, 이동 동선상 CCTV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처럼 경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맥주 500㏄ 2잔을 마셨다"라고 시인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전 정확히 얼마만큼의 술을 마셨는지 조사 중"이라며 "A씨와 동승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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