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先구제 後회수’ 빼고 ‘LH 매입 확대’

권민지 2024. 5. 27.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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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구제 후 회수'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28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정부 차원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선 구제 후 회수' 내용은 제외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한 피해주택 매입 확대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 '선 구제 후 회수'를 제외한 특별법 개정안 내용 대부분은 정부안에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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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가 확정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선 구제, 후 회수’를 뼈대로 한다. 윤웅 기자


‘선 구제 후 회수’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28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정부 차원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선 구제 후 회수’ 내용은 제외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한 피해주택 매입 확대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특별법 본회의 상정 전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 차원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안 발표가 여야 논의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발표를 미뤘다. 그러나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안 발표를 통해 ‘선 구제 후 회수’ 반대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인 ‘선 구제 후 회수’는 정부 개정안에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한 ‘선 구제 후 회수’가 현실화할 경우 1조원 이상의 주택도시기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신 LH가 매입하는 피해주택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다가구 주택, 경·공매 완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주택 등 매입이 어려운 주택도 LH가 우선 매입한 뒤 위법 사항을 해소하는 식이다.

그 외 ‘선 구제 후 회수’를 제외한 특별법 개정안 내용 대부분은 정부안에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구제 사각지대에 있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과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 보증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다. 외국인 임차인을 피해자로 인정하는 방안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태조사를 거쳐 2년간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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