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해외선 ‘임금 깎는 수단’ 활용 드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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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가 개시된 가운데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노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노사 요청이 있을 때 산업별 최저임금을 심의를 할 수 있다.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하더라도 국가 최저임금을 상회해야 한다.
스페인의 경우 시간제 가사근로자에게 별도 시급을 적용하는데, 가사근로자가 4.5시간만 일해도 일급 단위의 최저임금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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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국가가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 설정 못하게 규정
스위스·브라질 등 소수만 예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가 개시된 가운데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노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경영계는 매년 심의마다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근거로 차등적용을 주장해왔다. 실제 40여개 국가의 최저임금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하향’을 위해 차등적용을 도입한 사례는 스위스 브라질 등 소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간한 ‘2023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 등을 보면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41개국 중에서 직종·업종별 차등(구분)적용을 시행하는 나라는 19개국이다. 이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은 11개국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특정 업종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을 낮추는 수단으로 차등적용을 주장한다. 올해 3월 한국은행 보고서로 촉발된 외국인 가사근로자 차등적용 이슈 역시 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해외에서 차등적용을 운영하는 방식은 한국의 논의 방향과는 차이가 있다. 대부분 국가가 최저임금을 ‘하한선’으로 두고 이보다 낮은 임금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노사 요청이 있을 때 산업별 최저임금을 심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금액이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인정된다. 지난해 일본의 최저임금은 최소 853엔(오키나와현 등)에서 최대 1072엔(도쿄도)였다.
독일 호주 벨기에 사례도 비슷하다.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하더라도 국가 최저임금을 상회해야 한다. 러시아 역시 지역별 최저임금이 국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고, 단체협약 최저임금도 통상 국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가사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거나 그 이상을 지급하는 국가도 있다. 최저임금을 1~8그룹으로 나눈 체코는 가사근로자를 2그룹으로 분류해 사실상 최저임금(1그룹)보다 높은 임금을 설정했다. 멕시코도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61개 전문직종에 가사근로자를 포함했다. 가사노동자와 농촌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설정한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였다. 스페인의 경우 시간제 가사근로자에게 별도 시급을 적용하는데, 가사근로자가 4.5시간만 일해도 일급 단위의 최저임금을 넘어섰다. 파라과이는 2019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22년에 가사근로자를 최저임금 100% 지급 대상으로 포함했다.
반면 스위스 제네바주처럼 국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업종별 임금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 제네바주는 2020년 최저임금을 도입하며 농업과 화훼업 근로자의 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국가 최저임금보다 낮게 설정했다. 코스타리카도 사무직·비사무직으로 최저임금을 나누고, 가사근로자는 이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고 있다. 브라질은 상파울루·리우데자네이루 지역에서 설정한 일부 직종·업종의 최저임금이 국가 최저임금보다 낮았다. 필리핀도 전국을 17개 지역으로 분류해 각 지역 내에서 업종·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제도 취지의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21일 최저임금위 제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을 차별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비판했고, 사용자위원 측은 “구분적용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맞받았다. 최저임금위의 제2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4일에 열린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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