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칼부림 예고한 30대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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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33)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2분께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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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33)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씨는 오후 3시 58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왔다. 취재진은 그에게 실제 범행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 게시글을 올린 이유 등을 물었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2분께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4일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끝에 같은 날 오후 7시 20분께 경기 고양시의 자택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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