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실패 만회하려고…불법 도박사이트 연 40대

김현경 2024. 5. 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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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26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도박 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베트남, 태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3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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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26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도박 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범죄 수익 14억9천414만3천572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베트남, 태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3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뒤 돈을 벌 방법을 찾던 중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회원들이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득점차' 등 결과에 따라 돈을 걸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측이 적중하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계좌로 도금 120억여원을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환전해주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 수행한 역할, 범행조직의 체계와 운영 형태, 범죄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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