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확대…31일부터 6300명 모집

이영규 2024. 5. 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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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6300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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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6300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 연령·소득 기준·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올해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가구인 청년 노동자다.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대상 연령·소득 기준·지원 인원은 18세 이상 34세 이하 도민 중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4000명이었다.

경기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8월12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한다.

모집 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https://www.gg.go.kr)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https://account.ggwf.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 콜센터(1877-3757)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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