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만 12차례…음주사고 60대 징역형

서승진 2024. 5. 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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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전력만 12차례인 60대 운전자가 술에 취해 인명피해 사고를 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고 당시 A씨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음주운전에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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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전력만 12차례인 60대 운전자가 술에 취해 인명피해 사고를 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7시2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직진 승용차를 들이받아 70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

사고 당시 A씨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음주운전에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더해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4회 이상의 음주운전과 8회 이상의 무면허 운전 등 다수의 동종 전력이 추가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온 것으로 보이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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