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확대 추진…6300명 모집

윤종열 2024. 5. 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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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자를 다음달 17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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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2년후 580만원을 받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자를 다음달 17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올해 6300명을 모집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 연령·소득 기준·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올해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대상 연령·소득 기준·지원 인원은 18세 이상 34세 이하 도민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000명이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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