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도살·증식 금지하라"…동물단체, 모란시장서 규탄집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말인 25일 한 동물단체 회원 수십 여명이 성남 모란시장을 찾아가 개 식용 규탄대회를 가졌다.
지난 2월 공포된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25일 한 동물단체 회원 수십 여명이 성남 모란시장을 찾아가 개 식용 규탄대회를 가졌다.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 회원 수십여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모란시장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어 ‘증식 금지’, ‘도살금지’, ‘인권유린 개 식용 철폐’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장과 거리를 돌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정부가 3년간 처벌 유예기간을 둔 것과 관련, 육견협회가 이를 악용해 무분별한 증식·도살 등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추산해 유예기간 3년에 전업 기간 2년까지 더해 총 5년간 마리당 손실액 200만원의 터무니 없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경찰도 출동했다. 모란시장은 한때 전국 최대 개고기 유통시장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건강원과 일반 음식점 20여 점포만 남아있다.
지난 2월 공포된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관련 업계 종사자의 전업, 폐업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간 처벌 유예기간을 두고 앞으로 관련 업계와 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육견협회는 지난 3월 개 식용 금지법으로 국민의 먹을 자유가 훼손되고 관련업 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탈됐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한 바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야구 중계하다 "지연·황재균 이혼했어"…이광길 해설위원 사과 - 아시아경제
- 성매매업소 단속나간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대화 녹음·현장 촬영…대법 "증거능력 인정" - 아
-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어요"…女배우의 고백, 촬영 중단되기도 - 아시아경제
- [한일 비교]⑥갈 곳 없는 시니어의 핫플레이스…종로엔 외로움이 모인다[르포] - 아시아경제
- "탕수육은 젤리처럼 굳고 면발은 엉겨붙고"…백종원 믿은 고객 '허탈' - 아시아경제
- "임산부 배려석 카드 찍게 하자" 시민제안…서울시 고개저은 이유 - 아시아경제
- "넉달전 산 옷 교환 안된다" 거절하자 "깡패 데려오겠다" - 아시아경제
- 등산갔다 열흘간 실종된 남성…14㎏ 빠진 채 가족 품으로 - 아시아경제
- "매일 신선한 닭 튀겨 구더기 있을 수 없다"…업주 전면부인 - 아시아경제
- 에어컨 주변에 시커먼 게 덕지덕지…인천행 비행기 내부 사진에 '경악'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