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억하나"…면접자에 전화해 개인 부탁한 전 경찰서장 혼쭐
면접 때 확보한 연락처로 응시자에게 연락해 사적인 부탁을 한 전직 경찰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서장(총경) 출신인 김씨는 지난해 2월 1일 경기 안양소방서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면접위원을 맡았다. 김씨는 이때 알게 된 면접 응시자 A씨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았다.
김씨는 면접 8일 뒤인 작년 2월 9일 A씨에게 전화를 연락했다. 김씨는 "나를 기억하느냐. 면접위원이었고 경찰 총경 출신인데 면접이 인상적이었다"며 "유튜브를 제작해야 하는데 만나서 알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채용 과정에서 확인한 A씨의 업무 능력 등을 보고 도움을 받기 위해 사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판사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씨가 김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개인정보보호법 3조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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