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ICJ 라파 공격중단령에 "국제법 따르고 있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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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에게 전체 또는 일부의 물리적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안길 수도 있는 군사 행동은 라파 지역에서 하지 않았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CJ는 앞서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심리에서 이스라엘에 "라파에서의 군사 공격 및 다른 모든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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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국제법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24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가안보회의 의장과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이스라엘은 그 영토와 시민을 지킬 권리에 기반해 이스라엘의 도덕적 가치에 따라, 국제인도주의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며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에게 전체 또는 일부의 물리적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안길 수도 있는 군사 행동은 라파 지역에서 하지 않았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스라엘은 "인도주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법을 준수해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ICJ에 자국을 상대로 제기한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고 터무니없으며 역겹다"고 비난했다.
ICJ는 앞서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심리에서 이스라엘에 "라파에서의 군사 공격 및 다른 모든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라"고 밝혔다. 또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집트와 통하는 라파 검문소를 개방하는 한편 현장 상황 조사를 위한 제한 없는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스라엘이 그동안 전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앞선 ICJ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이행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ICJ의 임시 명령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ICJ가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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