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CCTV 9대로 직원 감시" 의혹…CCTV 감시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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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 강형욱(39) 보듬컴퍼니 대표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 대표 부부가 직원 감시를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감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직원 감시를 목적으로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자신을 보듬컴퍼니 전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JTBC 보도를 통해 강 대표 부부가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며 과도한 간섭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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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감시용 아니야" 강형욱 논란 반박
CCTV 이용한 직원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39) 보듬컴퍼니 대표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 대표 부부가 직원 감시를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감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직원 감시를 목적으로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자신을 보듬컴퍼니 전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JTBC 보도를 통해 강 대표 부부가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며 과도한 간섭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보듬컴퍼니가 2017년까지 사용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무실에는 총 9대의 CCTV가 설치돼있었는데, 이 중 6대는 사람을 나머지는 모니터를 촬영했다. 당시 직원은 6명이었다.
A씨는 "제가 'CCTV가 왜 저희 모니터만 보고 있냐. 이건 위법'이라고 했다"며 "그러자 이사(강 대표 아내)가 정색하면서 '어디서 법 얘기를 꺼내나. 법 얘기하면 내가 너네 다 근무태만으로 고소할 수 있다. 가족끼리도 법 얘기 꺼내는 거 아니다'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보듬컴퍼니가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CCTV는 20대로 늘었다. A씨가 공개한 메시지에는 강 대표가 "의자에 거의 누워서 일하지 마시죠"라고 보내고 A씨가 "죄송합니다"고 사과하기도 한다.
CCTV 설치 목적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해당할 수도회사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안전 관리, 시설물 보호, 범죄 예방 등 목적의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목적 외에 쓰이는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CCTV를 통해 직원들을 감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4월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은 '근무 또는 휴식 시간을 지나치게 감시', 'CCTV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 사례로 명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고용부는 현재 강 대표에게 제기된 갑질 의혹 등을 예의주시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강 대표의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지난 1월 보듬컴퍼니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내부 사정으로 오는 2024년 6월30일을 마지막으로 반려견 교육 서비스를 전면 종료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강 대표와 관련해 접수된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식 신고된다면 폐업과 관계없이 고용부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강 대표는 24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CCTV 감시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직원 감시 용도는 아니다"라며 "도난이 있거나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고 개가 훈련사를 무는 등 뜻밖의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가 없으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지만 당시 직원들은 원래 CCTV가 없던 곳에 CCTV를 달려고 하니 불만이 커졌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의자에 누워서 일하지 말라'는 문자 내용에 대해 강 대표의 배우자는 "상담, 교육을 하는 공간에서의 그런 근무태도는 제가 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직원이 CCTV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은 사실이라며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CCTV 설치는 불법이 아니라고 했고, 직원이 반복해서 컴플레인을 제기해 버럭했던 기억이 있다"고 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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