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측, 퇴사자에 9760원 입금 사과 “서운함 느끼셨을 것”

유지희 2024. 5. 2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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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강형욱 유튜브 캡처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측이 자신이 운영하는 보듬컴퍼니 전 직원에게 퇴사 후 9760원을 입금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강형욱의 부인이자 보듬컴퍼니 이사인 수잔 엘더 씨는 24일 강형욱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그 분이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직원이 아니라 적은 기본급과 함께 본인이 발생시킨 매출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받는 사업자 계약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분이 서울에 있었는데 나중엔 서울과 거리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 근무는 어렵다고 하더라.  2016년 9월 중순쯤 계약이 종료됐다. 이후 10월 10일에 정산을 했다”며 “그분이 그만두면서 조금 많은 환불이 발생했다. 그때 인센티브를 어떻게 정산해야 할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엘더 이사는 “그 딜레마를 협의하려고 그 분에게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됐고 ‘연락을 해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다”면서 “10월 10일 정산일이 다가와 조바심이 느껴졌다. 나름대로 액션을 취해야겠다 싶어서 1만원에서 세금을 제한 9670원이라도 입금한 걸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금을 떼먹고 싶었으면 9670원을 입금했겠나”라며 다만 ““(그분의) 마음의 상처를 뒤늦게 알고 나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보면 아직도 그때 서운함이 풀리지 않고 서운함을 느끼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그 분이 퇴직금을 요구하셨고 변호사 자문을 얻은 후에 퇴직금을 주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서 9월에 인센티브에 퇴직금, 그리고 연차수당까지도 드렸던 걸로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며 “같은 시간대에 세 가지 내역으로 이체했던 기록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당시에는 차마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정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많이 화가 나셨을 것 같다. 죄송하다”며 “기회가 된다면, 그 분이 원한다면 따로 만나서 사과드릴 마음이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온라인 사이트 직장 리뷰에서는 강형욱이 운영하는 보듬컴퍼니에 대해 “강형욱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인격 모독, 업무 외 요구사항 등으로 정신이 피폐해졌다”, “명절 선물로 반려견 배변 봉투에 스팸을 담아 줬다” 등 부당한 처우를 주장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해당 글들이 최근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강형욱이 사무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했다거나, 화장실 이용도 배변 훈련처럼 통제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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