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 셀트리온 손해배상청구 증액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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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기 기업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청구금액을 3배 이상 증액한 것에 대해 맞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휴마시스는 법적 소송 중인 셀트리온이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3배 이상 증액한 데 대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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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기 기업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청구금액을 3배 이상 증액한 것에 대해 맞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휴마시스는 법적 소송 중인 셀트리온이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3배 이상 증액한 데 대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였던 휴마시스가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발주 기한 내 납품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초 휴마시스를 상대로 키트 공급 지연에 따른 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셀트리온은 최근 배상청구 액수를 종전 602억원에서 1821억원으로 3배 이상 올렸다.
휴마시스는 지난해 초 셀트리온의 소송에 대응할 당시 셀트리온 측의 생산 중단 및 납기 연장 요청까지 수용했지만 기존 대비 과도한 단가 인하, 지원금 등을 요구해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을 상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셀트리온의 부당한 단가 인하 요구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각각 하도급법 제11조 감액금지 조항과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는 주장이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단가 인하, 지원금 등을 수용하지 않자 셀트리온은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한 번도 청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납기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 파기를 주장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위였다”라며 “판매 부진을 이유로 협력업체에 일방적이고 과도한 단가 인하 및 지원금을 요구하는 행위에 이어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3배 이상 늘리는 등 대기업의 갑질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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