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무기거래 독자제재…北개인 7명·러 선박 2척 대상
오는 26~27일 한·일·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일 정부가 나란히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최근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가속화 하는 가운데 중국과 협력의 틀은 재가동하되, 국제 사회에 대북 제재 공조 체제는 균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24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한 북한 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해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비토(거부권) 행사로 지난달 30일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대북제재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단 의지를 피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러·북 간 군수물자 운송 및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개인 7명 및 러시아 선박 2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임영혁은 시리아 주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로 러·북 간 무기거래에 관여했다. 이 회사는 2009년 4월 24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등을 취급해왔다.
이와 관련, 전문가패널은 지난 3월엘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임영혁이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바그너 그룹에 소속된 러시아인과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상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기술했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한혁철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태룡무역의 대표로, 정부가 2022년 10월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승리산무역을 대리해 러시아산 디젤유의 북한 반입에 관여해 왔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패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연간 한도의 3배인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불법 환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게 외교부의 판단이다.
함께 제재 명단에 오른 김정길·장호영·이경식·이용민·박광혁은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명안회사 소속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불법 체류하며 IT 외화벌이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왔다.
러시아 선박 '마이아 원(MAIA-1)'과 '마리아(MARIA)'호는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해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외교부는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조치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도 "이번 제재는 우방국과 긴밀한 공조 하 러·북 무기거래 등 불법적 협력행위에 대한 대응 의지를 강조하는 조치"라며 "향후에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대북제재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도 같은 날 북·러 간 군사 협력에 관여한 11개 단체와 개인 한 명에 대한 자산을 동결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무기 이전 등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데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에 군사 물자를 컨테이너로 운송한 러시아 선박을 비롯해 러시아의 민간 군사 기업 바그너 그룹 측과 무기 거래를 한 북측 인사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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