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원전 탄력받나…고준위방폐장법 국회 통과 청신호

이동우 2024. 5. 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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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놓였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고준위방폐장 특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협의 중이다.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이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률로 국내에선 대체로 열 발생량이 2㎾/㎥,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4000베크렐 이상인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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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별법 처리 여당안 받기로
2030년 방사능폐기물 포화 시작
해상풍력사업 간소화 법안 함께 논의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놓였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2030년부터 임시 저장시설 포화로 원전 가동이 중단될 우려가 커지면서 여야가 막판 합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고준위방폐장 특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협의 중이다. 마지막까지 법안 처리에 반대해온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여당 안을 받기로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이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률로 국내에선 대체로 열 발생량이 2㎾/㎥,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4000베크렐 이상인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국내에는 현재 고준위방폐장 시설이 없으며, 원자력 발전소 내 수조에 저장하거나, 수조 용량이 초과한 경우 기타 저장 시설에 저장·관리해오고 있다.

신고리3, 4호기 전경

문제는 2030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으로 새로운 저장공간 확보를 위한 작업이 시급한 이유다. 고준위방폐장 건립이 지연될 경우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 대란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준위방폐장 건립에 대한 여야 공감대는 오래전부터 형성돼 있었다"며 "다만 기존 설계수명까지 발생하는 폐기물 용량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추가 사용을 위해 수명 연장을 고려한 용량을 기준으로 설계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대립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 측이 민주당이 제시한 기존 설계수명을 기준으로 폐기물 용량을 산정하는 방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합의 가능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요청한 해상풍력사업 간소화 법안 역시 함께 논의키로 했다. 다만 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에 앞서 상임위에서 최종 합의가 필요해 마지막까지 안심하긴 이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민주당 측에서도 21대 국회서 관련 법안을 좌초시키기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방폐장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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