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번지점프·집라인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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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2월 안성 실내 번지점프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번지점프, 집라인 시설에 대한 '경기도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했다.
이에 경기도는 안전관리실 주관으로 번지점프 및 집라인 시설에 대해 시군 및 관리주체 등과 합동으로 도내 번지점프 9곳, 집라인 19곳 등 28곳에 대한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시군과 관리주체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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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2월 안성 실내 번지점프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번지점프, 집라인 시설에 대한 ‘경기도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했다.
번지점프와 집라인은 익스트림 레저시설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관련 법령 부재로 인해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안전사고 등에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경기도는 안전관리실 주관으로 번지점프 및 집라인 시설에 대해 시군 및 관리주체 등과 합동으로 도내 번지점프 9곳, 집라인 19곳 등 28곳에 대한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시군과 관리주체에 배포했다.
경기도는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 검사기준, 국내외 안전관리 체계 연구보고서,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운영 매뉴얼 등을 참고해 시설 설치기준, 안전점검 종류 및 시기, 점검 항목 등의 내용을 담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와이어로프, 집라인 제동장치, 추락 방지 안전망 등 시설 설치기준 ▲하네스, 번지코드, 카라비너(암벽등반에 사용하는 로프 연결용 금속 고리) 등 안전장비 교체시기 ▲일상점검, 정기점검 등 안전점검 종류 및 실시 시기 등이다.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번지점프, 집라인 등 익스트림 레저에 대한 관련 안전 관리기준 법령이 마련되기 전까지 경기도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안전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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