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 상대 특허소송 낸 前 임원에 “기밀 도용… 혐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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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낸 삼성전자 전 특허 담당 임원에 대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면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설립한 특허 에이전트 회사인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테키야 LL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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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낸 삼성전자 전 특허 담당 임원에 대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면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설립한 특허 에이전트 회사인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테키야 LL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했다. 23일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안 전 부사장 등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 자료를 도용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밀 도용에 대해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 등은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해 테키야 관련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테키야 현황 보고 자료를 소송 자금 투자자인 중국계 퍼플바인IP와 테키야 특허소송 로펌 등에 공유하고 이를 활용해 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판결문에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한국 검찰의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안 전 부사장은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냈다. 삼성전자 퇴사 바로 다음 해인 2020년 6월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시너지IP와 테키야는 20 21년 11월 텍사스 동부지법에 “삼성전자가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 장치, 다중 마이크 음향 관리 제어 장치 특허를 무단으로 갤럭시 S20 시리즈와 갤럭시버즈 등에 활용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이에 삼성전자는 2022년 2월 두 업체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등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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