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검사 탄핵권 적극 쓸 것”…거야, 더 독해진 독주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국회”를 외치며 검사·장관 탄핵 및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 기간 단축 추진을 예고했다. 21대 국회에서 장관 탄핵과 입법 강행을 반복한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초(超)강경 노선을 공식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2~23일 열린 당선인 워크숍 분임 토의 결과 브리핑에서 “검사·장관 등 법이 규정한 국회의 탄핵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으로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으며, 나머지 검사 3명은 현재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라 여전히 직무 정지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선 책임 지울 일이 있으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곧바로 탄핵안을 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장관의 경우 해임안을 먼저 제출하고 3개월 뒤에 탄핵안을 통과시켰는데, 앞으로는 대통령의 수용이 필요한 해임안을 건너뛰고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탄핵안부터 올리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또 “패스트트랙 기간을 9개월에서 5~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도 했다. 패스트트랙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위한 무기로 활용해 온 제도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포함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본회의 60일)로 정해놓았는데, 이 기간을 단축해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패스트트랙 단축을 놓고는 “여야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민주당이 무력화한다”(국회 관계자)는 지적도 나온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몸싸움과 폭력을 막기 위해 2012년(18대 국회)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삭제하면서 최장 330일간의 법안 심사를 독려하기 위해 제정됐는데, 그 기간을 무작정 단축하는 건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당초 패스트트랙 법안 초안엔 법사위 심사 기간이 60일로 정해져 있었으나, 여야가 “졸속처리는 막아야 한다”며 30일을 더 늘렸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이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소수당에 토론하고 수정,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한다”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당시 여당 원내대표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선진화법 주역들 앞에서 선진화법 무력화 논의가 시작됐다”는 말도 나온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입법권 강화 방책”이라며 “정부 측 인사 불출석, 위증,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국회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국회관계법 개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민주당 당선인 전원은 23일 워크숍 결의문에서 “나라의 미래가 더는 망가지지 않도록 폭주하는 정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선 정부의 무능·무책임·무도함으로 상처받은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주당이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 시즌 2”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입법폭주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보현·전민구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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