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여사 명품백' 최재영 목사 출국정지…31일 재소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오는 31일 재소환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쯤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등)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 13일 최 목사를 조사한 데 이어 18일 만의 재소환이다.
검찰은 또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최 목사에 대해 출국 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 대해 내려지는 출국 금지 조치다. 최 목사는 미국 시민권자다.
오는 31일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전날 서울의소리가 추가 공개한 청탁 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서울의소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 목사가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함께 최 목사의 청탁 인물·내용을 공개했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김 전 의원 주도로 진행되는 미국 전직연방의원협회 방한 때 윤 대통령 부부의 참석, ‘통일TV’ 방송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청탁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화장품 등을 선물한 2022년 6월부터 명품 가방을 선물한 2022년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과장, 국가보훈처 직원을 연결해주는 등 김 여사가 최 목사의 청탁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는 다른 청탁에 대한 자료를 추후 조사에서 제출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최 목사 소환 하루 전인 오는 30일 오후 2시에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기자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과 화장품, 촬영에 사용한 손목시계형 카메라 등을 직접 구매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촬영한 명품 가방 수수 영상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3일과 20일 각각 최 목사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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