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속 피고인, 별건 기소돼도 국선변호인 선정해줘야”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또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도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에 한정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바뀌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며 이같이 판단했다.
A씨는 건조물침입죄로 2020년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인물이다. 이후 수감 상태에서 2020년 12월 다른 상해 사건으로 또다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해죄 재판에서 ‘빈곤 등 기타 사유’를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고, 변호인 없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자신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지 않은 법원의 재판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이 규정을 ‘피고인이 재판받는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만 적용할지,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채 별건으로 재판받는 경우’에도 적용할지가 쟁점이 됐다. 2009년 나온 기존 대법원 판례는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고 봤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다수의견(10명)은 “형사소송법 33조 1항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받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돼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다수의견은 “구금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제약이나 사회와의 단절 등으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이 크게 제약된다는 실질이나, 제약된 방어력의 보충을 위해 국선변호인의 선정이 요청되는 정도는 구금 상태의 이유나 상황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다”며 “이 사건 조항도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인은 별건으로 구속 내지 형 집행 중이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 없이 (재판을) 개정하지 못한다”며 “원심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동원·노태악·신숙희 대법관은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구금 상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문언 및 체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의사에도 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남겼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구금으로 방어권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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