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 행사로 가나…국토부 "이대로 시행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데다 실제 법을 집행하게 될 국토교통부의 반대가 커서다.
23일 국토부·금융위원회·법무부 주관으로 서울 강남구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에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문제가 많은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기 어렵다”며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야당이 이달 28일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집행이 굉장히 어려운 법을 통과시켜놓으면 오히려 혼선이 빚어져 피해자들이 더 고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야당의 단독 본회의 직회부에 이어 이달 2일 본회의에서 부의 표결까지 마친 상태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여야 간 이견에 28일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개정안을 반대하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주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정부와 여당도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최근 전세사기 피해 희생자가 발생한 대구를 찾아 "현재의 특별법은 간접 지원 방식”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잘못된 부분을 빨리 개선하고,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휘두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우선 정부가 돌려주고, 정부는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겠다는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인데, 이때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확보한다.
이 방안에 대해 줄곧 반대해온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30일에 이어 세 번째 토론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물론 HUG,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금융위, 법무부, 한국소비자원 등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주택 서민이 청약을 위해 임시로 맡겨놓은 부채성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별법 개정안 시행 때 채권 매입에 1조8000억~2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임형준 금융위 팀장) 또한 피해자로부터 매입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치평가가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최우석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장)
선순위 채권 할인을 매입하도록 한 규정도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다른 형태의 사기 등과의 형평성 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변웅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는 “‘선구제후회수’라고 하지만 선구제도, 후회수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토론회 등을 통해 나온 지적을 종합해 대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김규철 실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거주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 대안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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