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 관제구역 10년 새 84% 확대…"선박안전·인명구조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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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해상교통관제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 후 10년간 관제 범위가 84%가량 확대되고 관제구역 내 사고도 더이상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선박 안전과 해양시설 보호를 위해 도입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 면적은 2014년 1만9366㎢에서 올해 기준 3만5649㎢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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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해상교통관제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 후 10년간 관제 범위가 84%가량 확대되고 관제구역 내 사고도 더이상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선박 안전과 해양시설 보호를 위해 도입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 면적은 2014년 1만9366㎢에서 올해 기준 3만5649㎢로 늘었다. 이는 우리 영해 면적(8만6000㎢)의 41.5%에 달한다.
같은 기간 인력과 장비도 확충돼 현재 전국의 VTS 19곳에서 관제사 603명이 레이더 등 장비 1786대를 활용해 24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관제 지원기술과 함께 VTS 데이터를 공유하는 통합연계망 기술도 개발해 연내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해경청은 해상 관제부터 재난 대응까지 도맡아 총체적인 해양 재난관리체계를 마련했으며, VTS 통합 운영으로 정책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VTS와 경비함정이 연계해 지난 10년간 음주 운항 54건을 단속해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또 지난 2월에는 신안 해역에서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 인근 함정과 화물선에 협조 요청해 선원을 구조하는 등 선박 안전과 인명구조까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해경청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제사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선박관제시뮬레이터와 첨단시설을 갖춘 VTS교육훈련센터를 해양경찰교육원(전남 여수)에 구축했으며, 수협 직원 등 민간 대상 교육도 하고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법 제정과 관제구역 확대,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선박 교통안전 확보에 꾸준히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바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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