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이랑 싸웠지?”… 13세 여학생 흉기로 찌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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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과 싸운 10대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엄마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도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인천시 서구 공원에서 B양(13)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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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과 싸운 10대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엄마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도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인천시 서구 공원에서 B양(13)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딸이 B양과 다퉜다는 연락을 받자 차량을 몰고 공원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원에 가던 중 처음 본 C양(17)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C양은 복부와 왼쪽 팔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다”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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