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직접 산 서울의소리 기자…30일 피의자 조사 받는다
정혜정 2024. 5. 23. 16:23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직접 구매한 기자가 오는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30일 오후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재영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는데, 해당 명품백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이 기자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는 윤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부터 최 목사와 함께 김 여사에 대한 잠입 취재를 상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3일과 20일 각각 최 목사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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