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한 배우자도 혼인무효 소송 청구 가능"…40년 만에 견해 변경(종합)
이미 이혼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사람도 전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1984년 대법원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혼 배우자의 혼인무효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후 40년 만의 판례 변경이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번째 내린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이혼한 A씨가 전 배우자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스스로 판단, A씨의 주위적 청구(혼인무효)와 예비적 청구(혼인취소)를 모두 각하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라 하더라도 혼인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과거 일정 기간 존재했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며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원심(2심) 판결을 파기한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 충분하므로 자판한다"며 "관여 볍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혼신고로써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1984년 대법원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 효과가 다르다는 점 ▲가사소송법상 일방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과거의 혼인관계 무효확인의 소를 허용하고 있는 점 ▲대법원이 협의파양으로 양친자관계가 해소된 이후 제기된 입양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점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먼저 재판부는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 효과가 다르다. 즉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됐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혼인이 무효라면 민법 제809조 2항에 규정된 인척간의 혼인금지 규정이나 형법 제328조 1항에 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832조에 규정된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된다"라며 "따라서 이혼 이후에도 혼인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가사소송법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라며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이혼 후 제기된 혼인무효 확인의 소가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협의파양으로 양친자관계가 해소된 이후 제기된 입양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다"라며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 제기된 혼인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방법과 절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등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된다"라며 "위와 같은 절차규정에 비춰 볼 때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됐을 때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요구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할 수 있더"고 밝혔다.
이어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가 단순한 불명예이거나 간접적·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봐 그 기재의 정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기재 내용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다면, 혼인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림으로써 국민이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1년 12월 B씨와 혼인해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살았던 A씨는 결혼 2년 만인 2003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2004년 조정이 성립돼 같은 해 10월 이혼신고를 마쳤다.
그리고 이혼 15년 만인 2019년 A씨는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장에서 주위적으로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했고, 예비적으로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취소를 청구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주위적 청구(혼인무효)와 예비적 청구(혼인취소)를 모두 각하했다. 종래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결론이었다.
대법원은 1984년 이혼한 아내 C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혼인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C씨는 여자인 자신의 호적상 이혼 사실이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점을 혼인무효 청구의 사유로 들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1968년 2월 9일 서울 성북구청장에게 한 혼인신고에 의해 법률상 부부로 등재된 다음 1969년 10월 7일 협의이혼신고가 돼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위 혼인관계는 위 이혼신고로써 해소됐고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그것이 청구인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해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내지는 이유모순 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에 의해 해소됐다면 위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돼 이혼신고가 된 이 사건에서, 원고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확인이 이익이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인 혼인무효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나아가 이혼의 효과와 혼인취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해 혼인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당사자가 이미 이혼에 의해 혼인관계를 해소한 때에는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예비적 청구인 혼인취소의 소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A씨는 2심에서 혼인무효 확인을 받을 이익이 있다는 근거로 자신이 호적(현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혼녀라는 이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미혼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추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동 및 가정 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 행하는 수혜적인 성격의 조치인 점,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모의 임신과 출산 시기, 아동의 연령, 국가의 재정형편 등 지원의 필요성이나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 매년 지원대상자의 범위나 지원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가 한부모가족 중 미혼모가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요건과 필요성이 충족되는지 여하에 따라 경제적 지원의 혜택이 일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혼모가정으로 본다 해서 원고 또는 그 자녀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이혼 후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포괄적 법률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확인의 이익을 긍정해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구제방법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로 인해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 현재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의 이익을 개별적으로 따질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어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판례변경의 의의를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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