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여친 살해 50대 구속 “같이 못산다는 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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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한 50대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15분쯤 여자친구 B씨(50대)가 운영하는 청주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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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한 50대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어떤 말에 화가 나 범행했나’ ‘평소에도 여자친구를 폭행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15분쯤 여자친구 B씨(50대)가 운영하는 청주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아들이 다음 날인 21일 낮 12시4분쯤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았다가 어머니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B씨의 아들은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 사무실에 찾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인근 CCTV를 추적해 A씨를 신고 당일인 21일 오후 8시쯤 경북 상주시 화북면의 한 길거리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린 뒤 차를 타고 도주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다툰 뒤 화해하러 찾아갔는데, B씨가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해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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