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랑 왜 싸워"…13살 학생에 흉기 휘두른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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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녀와 다툰 10대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는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또 황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도 받으라고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인천시 서구 공원에서 B양(13)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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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도 명령
자신의 자녀와 다툰 10대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는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또 황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도 받으라고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인천시 서구 공원에서 B양(13)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자녀가 B양과 다퉜다는 연락을 받자 차량을 몰고 공원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양은 정수리 부분에 상처를 입었다. 아울러 공원에 가던 A씨는 처음 본 C양(17)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C양은 복부와 왼쪽 팔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다"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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