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공짜' 경복궁에 낙서시킨 '이 팀장' 5개월 만에 잡혔다

조문규 2024. 5. 23. 14: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2시 20분 쯤 서울 종로경찰서 청운파출소에 경복궁 담이 낙서로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담에는 빨간 스프레이와 파란 스프레이로 '영화꽁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로 보이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당시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측 영추문 담장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모습. 사진 문화재청=뉴스1


지난해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한 10대들의 배후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저작권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전날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빨간·파란색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로 보이는 문구가 발견됐다. 낙서 크기는 영추문 좌측이 길이 3.85m에 높이 2m, 우측은 길이 2.4m에 높이 2m 정도였다.

임군은 경찰 조사 당시 “텔레그램에서 ‘이 팀장’이라는 신원 미상의 A씨가 ‘빨간색, 파란색 스프레이로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을 모방한 2차 낙서범설모(29) 씨는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