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법원 등기 수수료 2026년말까지 면제한다
박현준 2024. 5. 23. 14:51
전세사기피해자의 등기수수료가 2026년 말까지 면제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세 사기피해자가 관련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절차 등을 할 때 필요한 등기수수료를 다음달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 등기를 할 경우 임차권등기에는 3000원, 소유권이전등기에는 1만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했다.
대법원은 수수료 규칙 개정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결정 및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 양수 또는 경・공매절차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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