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법원 등기 수수료 2026년말까지 면제한다

박현준 2024. 5. 23. 14: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원호 전세사기시민사회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 지난 2월19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전세사기피해자의 등기수수료가 2026년 말까지 면제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세 사기피해자가 관련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절차 등을 할 때 필요한 등기수수료를 다음달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 등기를 할 경우 임차권등기에는 3000원, 소유권이전등기에는 1만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했다.

대법원은 수수료 규칙 개정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결정 및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 양수 또는 경・공매절차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