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단, 경기장 ‘물병 투척’ 124명에 ‘무기한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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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가 FC서울전에서 경기장에 물병을 투척했던 사실을 자진 신고한 124명에게 홈경기 무기한 출입금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12라운드 경기에서 인천이 서울에 1-2로 패한 직후 인천 홈 팬들이 그라운드의 서울 선수들을 향해 집단으로 물병을 던지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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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가 FC서울전에서 경기장에 물병을 투척했던 사실을 자진 신고한 124명에게 홈경기 무기한 출입금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12라운드 경기에서 인천이 서울에 1-2로 패한 직후 인천 홈 팬들이 그라운드의 서울 선수들을 향해 집단으로 물병을 던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 기성용이 날아온 물병에 급소를 맞는 등 사고가 일어났다.
인천 구단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3일부터 자진 신고제를 운영했고, 지난 19일가지 모두 124명이 자진 신고했다. 사건 당시 확인한 그라운드 내 물병은 총 105개였다.
구단은 법조계와 인천시, 구단 이사진 등이 참여한 구단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진신고한 이들에 대해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를 확정했다.
다만 이들이 구단이 지정한 봉사활동을 100시간 이수하면 출입 금지를 해제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봉사활동에는 구단 홈 경기 전후 축구 관람객을 위한 봉사, 경기 중 경기장 밖에서 청소와 물품 검사 등이 포함됐다.
징계 기간 징계자가 홈 경기장에서 직관한 사실이 발각되거나 홈·원정 경기를 막론하고 기타 안전 문제를 일으킬 경우엔 구단 손해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단 측은 “2024시즌 잔여 홈 경기에서 경기장 전 구역에 대해 물품 반입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응원 물품 사전 신고제와 건전한 관람 문화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천 구단도 지난 16일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홈 5경기 응원석 폐쇄 및 제재금 2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이 제재금은 자진 신고자에게 자발적으로 모금 받을 예정이다. 부족한 금액은 전달수 대표이사가 구단 총 책임자로서 개인적으로 부담할 예정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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