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이혼한 배우자도 혼인무효 소송 청구 가능"…40년 만에 견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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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혼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사람도 전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984년 이혼한 아내 C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혼인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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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혼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사람도 전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1984년 대법원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혼 배우자의 혼인무효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후 40년 만의 판례 변경이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번째 내린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이혼한 A씨가 전 배우자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스스로 판단, A씨의 주위적 청구(혼인무효)와 예비적 청구(혼인취소)를 모두 각하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라 하더라도 과거 일정 기간 존재했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며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원심(2심) 판결을 파기한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 충분하므로 자판한다"며 "관여 볍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나 민법상 일상가사 연대채무의 부담 등 법적 효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2001년 12월 B씨와 혼인해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살았던 A씨는 결혼 2년 만인 2003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2004년 조정이 성립돼 같은 해 10월 이혼신고를 마쳤다.
그리고 이혼 15년 만인 2019년 A씨는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장에서 주위적으로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했고, 예비적으로 '혼인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상태에서 피고의 강박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주장하며 혼인취소를 청구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주위적 청구(혼인무효)와 예비적 청구(혼인취소)를 모두 각하했다. 종래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결론이었다.
대법원은 1984년 이혼한 아내 C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혼인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이미 해소된 혼인관계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A씨는 2심에서 혼인무효 확인을 받을 이익이 있다는 근거로 자신이 호적(현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혼녀라는 이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미혼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추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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