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세사기 피해자 등기수수료 2026년말까지 면제키로

손선희 2024. 5. 23. 14: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명령, 경매절차 등에서 발생하는 등기수수료를 2026년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위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초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했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6월부터 등기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명령, 경매절차 등에서 발생하는 등기수수료를 2026년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23일 대법원은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현재 부동산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3000원의 수수료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1만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된 규칙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에 대해서는 가압류 결정 및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등기, 양수 또는 경·공매절차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경우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위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초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했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6월부터 등기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