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명 서명받아 제주 방문하겠다”…제주-완도 ‘2차 무인도 전쟁’[이슈추적]
제주도와 전남 완도군 사이에 있는 무인도를 놓고 이들 지자체 사이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수십년간 관할권을 놓고 대립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해상경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23일 제주도와 완도군 등에 따르면 남해상 무인도인 ‘사수도(泗水島)’ 해역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제주 추자도 부속 섬인 사수도는 추자도에서 23.3㎞, 완도군 소안면 당사도에서 18.5㎞가량 떨어진 돌섬(21만4000㎡)이다.
21만4000㎡ 돌섬…황금어장 주목
사수도 해역을 둘러싼 자치단체 간 법적 다툼은 지난해 4월 시작됐다. 완도군이 민간업자에게 사수도 해상풍력발전과 관련된 풍황계측기 2기의 점·사용 허가를 내준 게 발단이 됐다. 풍황계측기는 풍향과 풍량 등 측정을 통해 해상풍력발전기 경제성을 판단하는 장비다.
완도군은 “바다는 육지와 달리 해상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사수도 인근 해상의 어업허가권을 완도군이 가진 점 등을 고려해 풍황계측기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해당 해역이 제주해경이 아닌, 완도해경 관할 구역이라는 점도 완도군이 허가권을 주장하는 근거다.
제주도, “사수도 해역도 추자도 관할”
제주도와 완도군의 권한쟁의 심판 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다툼은 완도군이 1979년 사수도에 ‘장수도(獐水島)’라는 지명을 붙이면서 불거졌다. 제주도는 당시 완도군이 섬에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라는 지적(地籍)까지 부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헌재, “사수도는 제주도 관할” 결정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이 섬은 제주도 지적공부(토지대장)에만 등록돼 있고 이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내용을 신뢰하지 못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후 사수도는 국가 소유였다가 1972년 추자초등학교 운영위원회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한다.
사수도 다툼, 지자체 이어 의회 가세
이들은 “헌재가 사수도 관할권이 제주에 있다고 결정했지만, 해상 경계까지 적용되는 근거는 아니다”라고 한다. 앞서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8월 전남도와 완도군, 법조계,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공유수면 사수를 주장해왔다.
제주·완도 모두 “공유수면 사수”
이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상 사수도 해역이 제주도 관할로 돼 있는 만큼 완도군 공유수면 허가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2008년 헌재 결정은 사수도는 물론이고 주변 바다도 제주도 관할임을 확정한 것”이라며 “제주도와 함께 사수도 해역이 제주 관할임을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제주=최경호·최충일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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